사용 방법
- 시급을 입력하거나 최저임금 버튼을 누릅니다.
- 일하는 요일에 체크하고 출근·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을 적습니다. 자주 쓰는 근무 형태는 빠른 입력 버튼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와 공제 방식을 고르면 오른쪽(모바일은 아래) 명세서가 즉시 바뀝니다.
- ‘계산 링크 복사’를 누르면 같은 조건이 담긴 주소가 복사되어 친구나 가족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알바셈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하루 8시간·한 주 40시간까지는 기본근로, 그 이상은 연장근로로 나눕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로 따로 셉니다.
예시: 평일 저녁 4시간씩 주 5일, 2026년 최저임금
주 20시간 × 10,320원 = 206,400원에 주휴수당 4시간분 41,280원이 더해져 주급은 247,680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1,076,200원이며, 3.3%를 떼면 약 1,040,700원을 받게 됩니다.
예시: 편의점 야간 22시~07시(휴게 1시간) 주 5일, 5인 이상
하루 실근무 8시간이고, 휴게 1시간을 주간 시간(06~07시)에서 뺀다고 보면 8시간 모두 야간근로입니다. 주 40시간 기본급 412,800원에 야간 가산 206,400원(40시간 × 50%), 주휴수당 82,560원이 더해져 주급 701,760원, 월 환산 약 3,049,300원(세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 가산이 빠져 월 약 2,152,500원입니다.
-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법으로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 공제에 넣지 않았습니다. 월 급여가 낮으면 대부분 0원이거나 소액입니다.
- 공제 요율과 최저임금은 매년 바뀝니다. 알바셈은 공식 발표를 확인해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야간수당을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50%)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은 받지만 가산분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가산 지급을 약속했다면 계약에 따릅니다.
월급 환산은 왜 4.345주를 곱하나요?
1년 365일을 7일로 나눈 뒤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 약 4.345주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3.3%와 4대보험 중 무엇을 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사장님의 지휘를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적용 대상이고, 3.3%는 사업소득(프리랜서)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월 근무일 수 차이,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식대 등 비과세 항목, 회사별 급여 산정 기간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셈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제54조·제55조·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최저임금법 제5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국민연금·건강보험 공표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