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 시간은 통상 근로자(주 40시간)와의 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위 공식이 나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표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주급(주휴 포함) | 월 환산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85,760원 | 807,171원 |
| 16시간 | 3.2시간 | 33,024원 | 198,144원 | 860,983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247,680원 | 1,076,229원 |
| 24시간 | 4.8시간 | 49,536원 | 297,216원 | 1,291,474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309,600원 | 1,345,286원 |
| 28시간 | 5.6시간 | 57,792원 | 346,752원 | 1,506,72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371,520원 | 1,614,343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433,440원 | 1,883,40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495,360원 | 2,152,457원 |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표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주급(주휴 포함) | 월 환산 |
|---|---|---|---|---|
| 15시간 | 3시간 | 32,100원 | 192,600원 | 836,893원 |
| 16시간 | 3.2시간 | 34,240원 | 205,440원 | 892,686원 |
| 20시간 | 4시간 | 42,800원 | 256,800원 | 1,115,857원 |
| 24시간 | 4.8시간 | 51,360원 | 308,160원 | 1,339,029원 |
| 25시간 | 5시간 | 53,500원 | 321,000원 | 1,394,821원 |
| 28시간 | 5.6시간 | 59,920원 | 359,520원 | 1,562,200원 |
| 30시간 | 6시간 | 64,200원 | 385,200원 | 1,673,786원 |
| 35시간 | 7시간 | 74,900원 | 449,400원 | 1,952,750원 |
| 40시간 | 8시간 | 85,600원 | 513,600원 | 2,231,714원 |
월 환산은 주급 × 365 ÷ 7 ÷ 12(약 4.345주)로 계산했으며 세전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를 때
한 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모두 더하면 됩니다. 월요일 6시간, 수요일 5시간, 금요일 5시간이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며 3.2시간분이 지급됩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바뀔 때
주휴수당은 매주 따로 판정합니다. 어떤 주는 14시간, 어떤 주는 18시간이라면 18시간을 일한 주에만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경우는 근무 기록장에 날마다 적어 두면 주별로 자동 판정됩니다.
연장근무를 했을 때
주휴수당은 ‘정해진(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원래 20시간 계약인데 사장님 요청으로 25시간을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20시간 기준이고, 추가 5시간은 임금으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조건은 무엇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이후에는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더라도 그 주(주휴일 포함)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상한으로 최대 8시간분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따로 계산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주휴수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기 알바나 일주일만 일해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무,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자로 퇴사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2021.8),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