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수당 계산기

하루 근무를 기본·연장·야간 시간으로 쪼개 일급을 계산합니다. 한 주 전체 급여와 주휴수당은 알바 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근무 시간
사업장 규모

하루 임금 내역

일급 (세전)
0원

    가산수당 한눈에 보기 (상시 5인 이상)

    근무 유형기본가산합계
    일반 근무100%—100%
    연장근로 (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100%+50%150%
    야간근로 (22시~06시)100%+50%150%
    연장 + 야간100%+50% +50%200%
    휴일근로 8시간 이내100%+50%150%
    휴일근로 8시간 초과100%+100%200%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야간 가산 50%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분 없이 일한 시간만큼 100%를 받습니다.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 18시~다음 날 03시, 휴게 1시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근무는 8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을 주간 4시간(18~22시)에서 먼저 빼면 주간 3시간, 야간 5시간이 됩니다.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연장은 없고, 일급은 기본 82,560원 + 야간 가산 25,800원 = 108,360원입니다.

    주 단위 연장근로도 확인하세요

    하루 8시간 이내라도 한 주 합계가 40시간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7시간씩 6일(42시간)이면 2시간이 연장입니다. 이 페이지는 하루만 계산하므로, 주 단위 판정은 알바 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야간근로는 몇 시부터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가 야간근로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산은 따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이 밤 11시라면 기본 시급 100%에 연장 50%, 야간 50%가 더해져 시급의 200%를 받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간은 야간시간에서 빠지나요?

    실제로 쉰 시간대에서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휴게시간을 주간 근무 시간에서 먼저 빼고, 남는 경우에만 야간 시간에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휴게 시간대가 다르면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50조, 제53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