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공식
3개월 일수는 달력 그대로 셉니다. 8~10월이면 92일, 2~4월이면 89일처럼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계산 예시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31일까지 일하고,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퇴직일은 11월 1일, 재직일수는 669일입니다. 3개월(8/1~10/31) 임금 900만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이고, 퇴직금은 97,826원 × 30 × 669 ÷ 365 ≈ 약 538만원입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이것만 확인하세요
- 1년 이상: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계약서를 다시 썼어도 공백 없이 계속 일했다면 합산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일부 기간만 15시간 미만이었다면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14일 이내 지급: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관계없습니다.
퇴직일은 언제로 넣어야 하나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받아 퇴직일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을 포기한다고 썼는데 못 받나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재직 중 미리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나눠 준다는 약정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