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시간급)
적용 연도
시급
인상액
인상률
월 환산(209시간)
2025년
10,030원
170원
1.7%
2,096,270원
2026년
10,320원
290원
2.9%
2,156,880원
2027년
10,700원
380원
3.7%
2,236,300원
2027년 최저임금 환산
2027년 최저임금 환산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방식)
구분
금액
계산
시급
10,700원
고시 금액
일급 (8시간)
85,600원
10,700원 × 8시간
주급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513,600원
10,700원 × 48시간
월급 (209시간)
2,236,300원
10,700원 × 209시간
연봉 환산
26,835,600원
월급 × 12개월
2027년 · 주 근무시간별 월 예상 급여 (세전, 주휴 포함)
주 근무시간
월 환산 근무시간
월 예상 급여
10시간
43.45시간
464,940원
12시간
52.14시간
557,929원
14시간
60.83시간
650,917원
15시간
65.18시간
836,893원
20시간
86.9시간
1,115,857원
25시간
108.63시간
1,394,821원
30시간
130.36시간
1,673,786원
35시간
152.08시간
1,952,750원
2026년 최저임금 환산
2026년 최저임금 환산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방식)
구분
금액
계산
시급
10,320원
고시 금액
일급 (8시간)
82,560원
10,320원 × 8시간
주급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495,360원
10,320원 × 48시간
월급 (209시간)
2,156,880원
10,320원 × 209시간
연봉 환산
25,882,560원
월급 × 12개월
2026년 · 주 근무시간별 월 예상 급여 (세전, 주휴 포함)
주 근무시간
월 환산 근무시간
월 예상 급여
10시간
43.45시간
448,429원
12시간
52.14시간
538,114원
14시간
60.83시간
627,800원
15시간
65.18시간
807,171원
20시간
86.9시간
1,076,229원
25시간
108.63시간
1,345,286원
30시간
130.36시간
1,614,343원
35시간
152.08시간
1,883,400원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어 월 급여가 크게 줄어듭니다. 월 환산은 주급 × 4.345주로 계산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을 더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빼야 합니다.
그 금액을 한 달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209시간입니다.
결과가 그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받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2026년 9,288원, 2027년 9,630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음식점 서빙·청소처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단순노무업무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의 아르바이트는 수습이라도 100%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