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환산표 2026·2027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시간급)
적용 연도시급인상액인상률월 환산(209시간)
2025년10,030원170원1.7%2,096,270원
2026년10,320원290원2.9%2,156,880원
2027년10,700원380원3.7%2,236,300원

2027년 최저임금 환산

2027년 최저임금 환산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방식)
구분금액계산
시급10,700원고시 금액
일급 (8시간)85,600원10,700원 × 8시간
주급 (주 40시간 + 주휴 8시간)513,600원10,700원 × 48시간
월급 (209시간)2,236,300원10,700원 × 209시간
연봉 환산26,835,600원월급 × 12개월
2027년 · 주 근무시간별 월 예상 급여 (세전, 주휴 포함)
주 근무시간월 환산 근무시간월 예상 급여
10시간43.45시간464,940원
12시간52.14시간557,929원
14시간60.83시간650,917원
15시간65.18시간836,893원
20시간86.9시간1,115,857원
25시간108.63시간1,394,821원
30시간130.36시간1,673,786원
35시간152.08시간1,952,750원

2026년 최저임금 환산

2026년 최저임금 환산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방식)
구분금액계산
시급10,320원고시 금액
일급 (8시간)82,560원10,320원 × 8시간
주급 (주 40시간 + 주휴 8시간)495,360원10,320원 × 48시간
월급 (209시간)2,156,880원10,320원 × 209시간
연봉 환산25,882,560원월급 × 12개월
2026년 · 주 근무시간별 월 예상 급여 (세전, 주휴 포함)
주 근무시간월 환산 근무시간월 예상 급여
10시간43.45시간448,429원
12시간52.14시간538,114원
14시간60.83시간627,800원
15시간65.18시간807,171원
20시간86.9시간1,076,229원
25시간108.63시간1,345,286원
30시간130.36시간1,614,343원
35시간152.08시간1,883,400원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어 월 급여가 크게 줄어듭니다. 월 환산은 주급 × 4.345주로 계산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1.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을 더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빼야 합니다.
  2. 그 금액을 한 달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209시간입니다.
  3. 결과가 그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받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2026년 9,288원, 2027년 9,630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음식점 서빙·청소처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단순노무업무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의 아르바이트는 수습이라도 100%를 받아야 합니다.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한 분량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 기준입니다.

월급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365÷7÷12 ≈ 4.345)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 되고, 이를 올림한 209시간이 관행적으로 쓰입니다.

식대나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주휴수당 외의 비정기 수당 등은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니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근거: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8.5),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