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생기는 규칙
| 근속 기간 | 연차 | 근거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 15일 | 제60조 제1항 |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 가산 | 제60조 제4항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제60조 제4항 |
계산 예시
2023년 3월 2일에 입사해 주 40시간 일한다면, 2026년 3월 2일에 3년 근속이 되어 16일이 생깁니다. 시급이 12,000원이면 연차 1일의 수당은 8시간 × 12,000원 = 96,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라면 연차 1일이 4시간(20 ÷ 40 × 8)으로 바뀌어, 16일은 64시간입니다. 연차 1일 수당은 4시간 × 12,000원 = 48,000원입니다.
못 쓴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평균임금에도 일부 들어갑니다. 퇴직금 계산기의 ‘연차수당’ 칸에 넣어 함께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기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깁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일한 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며칠인가요?
1년 미만 동안은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을 채우고 그다음 날도 재직하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이고,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21년 이상 근속하면 25일입니다.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한 날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는요?
회사가 매년 1월 1일 같은 날짜로 연차를 일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는 비례해서 주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이며, 법정 최소 일수를 확인할 때 쓰면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60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별표 2,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