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026년에는 대부분 하한액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66,048원)보다 커지려면 하루 평균임금이 약 110,080원, 월급으로 약 338만원(퇴사 전 3개월이 92일일 때)을 넘어야 합니다. 상한액(68,100원)에 닿으려면 하루 평균임금이 113,500원 이상, 월급 약 348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받는 금액이 사람마다 크게 다르지 않고, 받는 기간이 총액을 결정합니다.
계산 예시
30세, 고용보험 가입 2년, 월급 250만원, 하루 8시간 근무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면 평균임금의 60%는 약 48,900원이라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150일 동안 받아 총 9,907,2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보험료를 낸 날(유급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며, 회사 사정이나 계약 만료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그만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조건이 같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인데 왜 하한액이 나오나요?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인데, 2026년에는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하루 66,048원)이 높아서 월급이 약 338만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이라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이 66,048원~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하루 4시간 일했으면 하한액도 줄어드나요?
네. 하한액은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라서, 하루 4시간 근무자는 33,024원(2026년)이 하한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통근이 어려워진 이사, 질병,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이직이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내면,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듣고 거주지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별표 1,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고시(2026.1.1 이후 이직자). 2027년 개편안(주 6일 지급·상한액 산정 방식 변경)은 확정되면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