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vs 4대보험, 알바 월급에서 떼는 돈 비교

같은 150만원을 받아도 3.3%를 떼면 약 145만원, 4대보험을 떼면 약 135만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숫자만 보면 3.3%가 유리해 보이지만, 무엇을 떼는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3.3%는 ‘세금’, 4대보험은 ‘보험료’

근로자 부담 요율 (2026·2027)

항목2026년2027년비고
국민연금4.75%5.0%총 9.5% → 10.0%, 노사 반반
건강보험3.595%3.595%총 7.19%, 2027년 동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2027년 요율은 확정 전
고용보험0.9%확정 전인상안 논의 중
산재보험0%전액 회사 부담

2026년 10월 28일 기준 공개 자료입니다. 2027년 미확정 항목은 확정 고시되면 알바셈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월 150만원 기준 공제액 비교

구분3.3%4대보험 (2026)4대보험 (2027)
국민연금—71,250원75,000원
건강보험—53,920원53,920원
장기요양—7,080원7,080원*
고용보험—13,500원13,500원*
소득세·지방소득세49,500원간이세액표에 따라 별도 (이 금액대는 대부분 소액)
공제 합계49,500원145,750원149,500원

* 2027년 미확정 항목은 2026년 요율로 계산했습니다. 10원 미만 절사.

4대보험은 손해일까?

당장 받는 돈은 줄지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그만둘 때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노후 연금액과 직결됩니다. 건강보험은 부모님 피부양자에서 벗어나는 대신 내 이름으로 자격이 생깁니다. 또한 회사가 같은 금액을 함께 내므로, 근로자 부담분보다 더 큰 보험료가 내 이름으로 쌓입니다.

3.3%로 처리돼도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3.3%로 처리되었더라도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같은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3.3%를 뗐다면 5월에 확인하세요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1년 소득을 정산하면, 소득이 적은 경우 낸 세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

내 급여로 계산하기

알바 급여 계산기에서 공제 방식을 ‘3.3%’와 ‘4대보험’으로 바꿔 가며 실수령액을 비교해 보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사업소득 원천징수 3%),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민연금법 제88조(2025년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요율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발표 및 2026년 10월 공개 보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