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vs 4대보험, 알바 월급에서 떼는 돈 비교
같은 150만원을 받아도 3.3%를 떼면 약 145만원, 4대보험을 떼면 약 135만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숫자만 보면 3.3%가 유리해 보이지만, 무엇을 떼는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3.3%는 ‘세금’, 4대보험은 ‘보험료’
- 3.3%: 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냅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처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고용보험은 그 이상)을 함께 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 요율 (2026·2027)
| 항목 | 2026년 | 2027년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5.0% | 총 9.5% → 10.0%, 노사 반반 |
| 건강보험 | 3.595% | 3.595% | 총 7.19%, 2027년 동결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2027년 요율은 확정 전 | |
| 고용보험 | 0.9% | 확정 전 | 인상안 논의 중 |
| 산재보험 | 0% | 전액 회사 부담 | |
2026년 10월 28일 기준 공개 자료입니다. 2027년 미확정 항목은 확정 고시되면 알바셈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월 150만원 기준 공제액 비교
| 구분 | 3.3% | 4대보험 (2026) | 4대보험 (2027) |
|---|---|---|---|
| 국민연금 | — | 71,250원 | 75,000원 |
| 건강보험 | — | 53,920원 | 53,920원 |
| 장기요양 | — | 7,080원 | 7,080원* |
| 고용보험 | — | 13,500원 | 13,500원* |
| 소득세·지방소득세 | 49,500원 | 간이세액표에 따라 별도 (이 금액대는 대부분 소액) | |
| 공제 합계 | 49,500원 | 145,750원 | 149,500원 |
* 2027년 미확정 항목은 2026년 요율로 계산했습니다. 10원 미만 절사.
4대보험은 손해일까?
당장 받는 돈은 줄지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그만둘 때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노후 연금액과 직결됩니다. 건강보험은 부모님 피부양자에서 벗어나는 대신 내 이름으로 자격이 생깁니다. 또한 회사가 같은 금액을 함께 내므로, 근로자 부담분보다 더 큰 보험료가 내 이름으로 쌓입니다.
3.3%로 처리돼도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3.3%로 처리되었더라도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같은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3.3%를 뗐다면 5월에 확인하세요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1년 소득을 정산하면, 소득이 적은 경우 낸 세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
- 국민연금·건강보험: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대략 주 15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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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사업소득 원천징수 3%),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민연금법 제88조(2025년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요율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발표 및 2026년 10월 공개 보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