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언제 가능할까

“수습 3개월은 90%만 줄게요.”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자주 듣는 말이지만, 실제로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아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감액이 가능한 세 가지 조건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도 포함됩니다. 3개월·6개월 계약 알바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수습을 6개월로 정해도 감액은 처음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3. 단순노무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예: 편의점·마트 진열, 음식 배달, 주방 보조, 청소,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는 수습이어도 100%를 받아야 합니다.

감액 시급

연도최저시급수습 90%주 40시간 월급(209시간)
2026년10,320원9,288원1,941,192원
2027년10,700원9,630원2,012,670원

자주 생기는 오해

“수습이니까 주휴수당은 없다”

사실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감액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감액된 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엔 언제든 그만두게 할 수 있다”

수습 기간이라도 근로자이므로 해고 예고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습이라고만 쓰면 된다”

감액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감액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위 세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갖추지 못한 감액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계산해 보기

알바 급여 계산기에서 ‘수습기간’에 체크하면 입력한 시급이 수습 감액 기준(90%)보다 낮은지 확인해 줍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 고시(단순노무업무 범위), 근로기준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