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알바, 무엇이 적용될까

동네 카페, 작은 식당, 편의점은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런 사업장에 일부 조항만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 1). 무엇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은 법적 의무가 아닌지 정리했습니다.

적용 여부 한눈에 보기

항목5인 미만5인 이상
최저임금적용적용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적용적용
휴게시간 (4시간당 30분)적용적용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적용적용
임금명세서 교부적용적용
해고 예고 (30일 전 또는 예고수당)적용적용
퇴직금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적용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0%미적용적용
연차유급휴가미적용적용
공휴일 유급휴일미적용적용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미적용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미적용적용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5인’은 어떻게 세나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까지 모두 포함해 셉니다. 원칙적으로 판단 사유가 생긴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 사장님 본인과 동거 친족만 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직원이 4명이라고 들었더라도 주말 알바를 포함하면 5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야간에 일하는데 가산수당이 없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일해도 야간 가산 50%를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100%)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 지급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예시로 비교하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22시~07시(휴게 1시간)를 주 5일 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약 3,049,300원,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약 2,152,500원(모두 세전,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차이는 야간 가산수당입니다. 알바 급여 계산기에서 사업장 규모를 바꿔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7조, 제26조, 제48조, 제54조~제56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7조의2·별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최저임금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