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알바, 무엇이 적용될까
동네 카페, 작은 식당, 편의점은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런 사업장에 일부 조항만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 1). 무엇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은 법적 의무가 아닌지 정리했습니다.
적용 여부 한눈에 보기
| 항목 | 5인 미만 | 5인 이상 |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 적용 | 적용 |
| 휴게시간 (4시간당 30분) | 적용 | 적용 |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 적용 | 적용 |
| 임금명세서 교부 | 적용 | 적용 |
| 해고 예고 (30일 전 또는 예고수당) | 적용 | 적용 |
| 퇴직금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적용 | 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0% | 미적용 | 적용 |
| 연차유급휴가 | 미적용 | 적용 |
| 공휴일 유급휴일 | 미적용 | 적용 |
|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 | 미적용 | 적용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미적용 | 적용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5인’은 어떻게 세나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까지 모두 포함해 셉니다. 원칙적으로 판단 사유가 생긴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 사장님 본인과 동거 친족만 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직원이 4명이라고 들었더라도 주말 알바를 포함하면 5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야간에 일하는데 가산수당이 없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일해도 야간 가산 50%를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100%)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 지급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예시로 비교하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22시~07시(휴게 1시간)를 주 5일 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약 3,049,300원,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약 2,152,500원(모두 세전,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차이는 야간 가산수당입니다. 알바 급여 계산기에서 사업장 규모를 바꿔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7조, 제26조, 제48조, 제54조~제56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7조의2·별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최저임금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