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명세서 확인법
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은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세서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5분만 점검해 보세요.
1. 필수 항목이 있는지 확인
- 근로자 이름과 생년월일(또는 사원번호)
- 임금 지급일과 임금 총액
- 기본급, 각종 수당 등 항목별 금액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 수
- 항목별 계산 방법 (예: 주휴수당 = 4시간 × 10,320원)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2. 근무시간 맞춰 보기
명세서의 근무시간이 내 기록과 같은지 봅니다. 평소에 근무 기록장에 적어 두었다면 달력의 합계와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실제보다 길게 빼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세요.
3. 주휴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있다면 주휴수당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시급에 포함했다고 한다면 주휴를 뺀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계산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휴수당 조건 글에 있습니다.
4. 가산수당 (5인 이상 사업장)
밤 10시~새벽 6시 근무, 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근무, 주휴일 근무가 있었다면 50% 가산이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야간·연장수당 계산기로 하루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공제액 검산
3.3%라면 지급액의 3.3%(10원 미만 절사)와 같아야 합니다. 4대보험이라면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0.9% 수준인지 봅니다. 보험료는 보통 신고된 보수월액 기준이라 그달 실제 급여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 먼저 사장님이나 담당자에게 계산 근거를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단순 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근무 기록, 근로계약서, 명세서, 입금 내역을 모아 둡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고, 임금체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근로기준법 제55조·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