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는 조건 4가지와 계산법
주휴수당은 한 주를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네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빠지고, 사장님 요청으로 더 일한 연장근로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일(제55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하루 3시간 × 주 5일 = 15시간 → 대상
- 하루 7시간 × 주 2일 = 14시간 → 대상 아님
- 하루 5시간 × 주 3일 = 15시간 → 대상
2. 소정근로일 개근
그 주에 출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나와야 합니다.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지만,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날, 연차휴가를 쓴 날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그 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행정해석을 바꿔,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그 주(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월~금 근무, 일요일 주휴일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 자로 퇴사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자로 퇴사하면 받지 못합니다.
4. 계산식: 최대 8시간분
| 조건 |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
|---|---|---|
| 주 15시간 | 30,960원 | 32,100원 |
| 주 20시간 | 41,280원 | 42,800원 |
| 주 30시간 | 61,920원 | 64,200원 |
| 주 40시간 | 82,560원 | 85,600원 |
자주 헷갈리는 상황
근무 시간이 주마다 다를 때
주휴수당은 매주 따로 판정합니다. 근무 스케줄이 들쭉날쭉하다면 날마다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무 기록장은 주별로 15시간 충족 여부를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사장님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할 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약정 자체가 곧바로 무효는 아니지만, 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뺀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주휴 포함 시급 12,000원’이라면 주 40시간 근무자는 12,000 × 40 ÷ 48 = 10,000원이 실제 시급이 되어 최저임금(10,320원)에 못 미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 알바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계산기에 주 근무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주급과 월 환산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18조,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