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별 실수령액 표
| 연봉 | 월 세전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 |
|---|---|---|---|---|
| 2,400만원 | 2,000,000 | 174,910 | 16,620 | 1,808,470 |
| 2,600만원 | 2,166,666 | 191,080 | 20,260 | 1,955,326 |
| 2,800만원 | 2,333,333 | 207,280 | 26,070 | 2,099,983 |
| 3,000만원 | 2,500,000 | 223,490 | 32,070 | 2,244,440 |
| 3,200만원 | 2,666,666 | 239,670 | 37,730 | 2,389,266 |
| 3,500만원 | 2,916,666 | 263,970 | 54,010 | 2,598,686 |
| 3,800만원 | 3,166,666 | 288,260 | 77,550 | 2,800,856 |
| 4,000만원 | 3,333,333 | 304,460 | 93,080 | 2,935,793 |
| 4,200만원 | 3,500,000 | 320,660 | 113,040 | 3,066,300 |
| 4,500만원 | 3,750,000 | 344,950 | 145,320 | 3,259,730 |
| 5,000만원 | 4,166,666 | 385,430 | 209,680 | 3,571,556 |
| 5,500만원 | 4,583,333 | 425,920 | 271,350 | 3,886,063 |
| 6,000만원 | 5,000,000 | 466,430 | 338,160 | 4,195,410 |
| 6,500만원 | 5,416,666 | 506,900 | 399,870 | 4,509,896 |
| 7,000만원 | 5,833,333 | 547,380 | 464,660 | 4,821,293 |
| 8,000만원 | 6,666,666 | 628,360 | 671,250 | 5,367,056 |
| 9,000만원 | 7,500,000 | 675,630 | 880,810 | 5,943,560 |
| 10,000만원 | 8,333,333 | 717,020 | 1,085,390 | 6,530,923 |
공제대상가족이 늘거나 8~20세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내 조건은 위 계산기에 넣어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떼나요 (2026년)
| 항목 | 근로자 부담 | 계산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월 보수(비과세 제외),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범위 |
| 건강보험 | 3.595% | 월 보수(비과세 제외)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 0.9% | 월 보수(비과세 제외)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월 급여(비과세 제외)·공제대상가족 수·8~20세 자녀 수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 |
2026년 3월부터 바뀐 간이세액표는 8~20세 자녀가 1명이면 월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 이상이면 45,830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2027년에는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5%로 오릅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 비과세 수당 확인: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등은 세금과 4대보험에서 빠집니다.
- 부양가족 신고: 회사에 공제대상가족 수를 정확히 알리면 매달 떼는 소득세가 맞춰집니다.
- 80% 선택: 매달 소득세를 덜 떼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습니다. 총 세금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2월 27일 개정, 3월 급여부터 적용)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재현해 월 급여(비과세 제외)와 공제대상가족 수에 맞는 세액을 찾고, 지방소득세는 그 10%로 계산합니다.
공제대상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배우자,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이 해당합니다. 맞벌이로 각자 공제를 받는다면 본인 쪽으로 올린 가족만 셉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은 왜 따로 고르나요?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이 되고 나머지 1/13은 퇴직할 때 받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월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실제 월급과 왜 조금 다른가요?
회사가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나 120%로 떼도록 선택했거나, 비과세 수당(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금액, 건강보험 정산, 상여금 지급 월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월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세금이라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2026년 보험료율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