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3. 적용)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매달 받는 돈

월 실수령액
0원

    연봉별 실수령액 표

    2026년 기준 · 본인 1명 ·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 퇴직금 별도 · 단위 원
    연봉월 세전4대보험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
    2,400만원2,000,000174,91016,6201,808,470
    2,600만원2,166,666191,08020,2601,955,326
    2,800만원2,333,333207,28026,0702,099,983
    3,000만원2,500,000223,49032,0702,244,440
    3,200만원2,666,666239,67037,7302,389,266
    3,500만원2,916,666263,97054,0102,598,686
    3,800만원3,166,666288,26077,5502,800,856
    4,000만원3,333,333304,46093,0802,935,793
    4,200만원3,500,000320,660113,0403,066,300
    4,500만원3,750,000344,950145,3203,259,730
    5,000만원4,166,666385,430209,6803,571,556
    5,500만원4,583,333425,920271,3503,886,063
    6,000만원5,000,000466,430338,1604,195,410
    6,500만원5,416,666506,900399,8704,509,896
    7,000만원5,833,333547,380464,6604,821,293
    8,000만원6,666,666628,360671,2505,367,056
    9,000만원7,500,000675,630880,8105,943,560
    10,000만원8,333,333717,0201,085,3906,530,923

    공제대상가족이 늘거나 8~20세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내 조건은 위 계산기에 넣어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떼나요 (2026년)

    항목근로자 부담계산 기준
    국민연금4.75%월 보수(비과세 제외),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범위
    건강보험3.595%월 보수(비과세 제외)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
    고용보험0.9%월 보수(비과세 제외)
    소득세간이세액표월 급여(비과세 제외)·공제대상가족 수·8~20세 자녀 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소득세

    2026년 3월부터 바뀐 간이세액표는 8~20세 자녀가 1명이면 월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 이상이면 45,830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2027년에는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5%로 오릅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시급으로 일한다면

    알바·단시간 근로는 알바 급여 계산기로 주휴수당까지 계산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2월 27일 개정, 3월 급여부터 적용)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재현해 월 급여(비과세 제외)와 공제대상가족 수에 맞는 세액을 찾고, 지방소득세는 그 10%로 계산합니다.

    공제대상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배우자,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이 해당합니다. 맞벌이로 각자 공제를 받는다면 본인 쪽으로 올린 가족만 셉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은 왜 따로 고르나요?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이 되고 나머지 1/13은 퇴직할 때 받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월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실제 월급과 왜 조금 다른가요?

    회사가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나 120%로 떼도록 선택했거나, 비과세 수당(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금액, 건강보험 정산, 상여금 지급 월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월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세금이라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2026년 보험료율 고시.